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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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석 | 등록일 | 15.07.21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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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관련 가정통신문(2015.7.16)을 안내 해 드린바, 교육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초중고 교육비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4인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211만원) 2. 지원: 부교재비 38,700원 및 학용품비 52,600원 3. 기한: 2015.07.22.(수) 4.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5. 제출방법: 팩스, 우편, 담당자 이메일(첨부물 참고) 6. 기존 교육비지원을 받지않고 계시는 분은 면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신청
첨부. 교육급여 신청동의서(가정통신문)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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