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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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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작성 안내자료
작성자 섬진중 등록일 12.05.22 조회수 334

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개선됩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 -

 

.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록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20123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1

학적사항 특기사항

8(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4(사회봉사)

5(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7(학급교체)

.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201231일 이후 적용)

학생생활규칙 준수, 동아리·스포츠클럽·또래상담과 같은 또래활동, 평소 생활태도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예시

작성 방법 : (인성요소) + 구체적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기재

작성 예시 :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2회 활동함. (규칙준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5) 처분을 받음. 이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추며,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학급내의 부진학생 도우미 활동과 또래중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출결상황이 달라집니다.

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 및 방과후학교 활동을 기록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학생의 진학·진로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성적표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1학년부터 성적표기 방식이 ----에서 ‘A-B-C-D-E’, 체육예술교과는 우수-보통-미흡‘A-B-C’로 변경됩니다.

석차가 사라지고, 고등학교처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로 기록하며, 선택과목 중 교양교과의 성격을 지닌 과목의 이수여부는 'P'로 입력합니다.

현 행

 

개 선

과목

성취도

석차

/수강자수

영어

30/286

과목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영어

A (286)

95/7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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