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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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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12.04.20 조회수 341
첨부파일

 

Ⅰ.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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