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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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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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도 방문 체험 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되,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시,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면 효과적이며 1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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