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시안)에 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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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원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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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2016.10.18)으로 학칙과 생활규정에 이를 적용하여 새로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된 학칙(시안) 및 생활규정과 신구 대조표를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면 첨부하는 안내문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3월 16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수렴결과를 가지고 3월 17일(금) 15:00에 토론회(학생, 학부모, 교사 참석)를 가지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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