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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불통신18-14)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 등록일 18.03.19 조회수 257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거

  가. 학부모위원 수: 3명

  나. 임기: 2018년 3월 21일 - 2020년 3월 20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8. 3. 21.(수) 12:00까지

 

3. 신청 장소: 4학년 교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8.3.21.(수) 학부모총회 시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7. 학교폭력자치위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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