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전라북도
정부 원칙
집합·모임·행사
-정부안과 동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식사제공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11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3종)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그외 8종)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 중위험시설(11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고위험시설 : 집합금지
-중위험시설 :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의무화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