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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10.28 조회수 10
첨부파일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에 관련한 안내입니다.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

2

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학력인정자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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