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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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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
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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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제
2
호 |
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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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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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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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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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자 |
제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