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주중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 19 관련 출결 평가 기록 변경사항 안내(2023.09.01~)
작성자 *** 등록일 23.09.18 조회수 328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

<서전주중학교>

□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기재는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라 처리

- 다만, 기재요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코로나19 대응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은 본 안내를 따름

※ 적용 기간은 2023. 8. 3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ㅇㄹㅇ렁러ㅏ아ㅓㅤㅏㄹ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ㅈ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현행 유지

분리고사실

ㅈ

의무 운영

운영 권장

※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인정점

ㅈ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 세부내용

1.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e-학습터를 통해 대체학습 제공 함.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함

* 운영관련 사항은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사운영 방안(학교교육과-874, 2023.1.17.)’ 참고

학급단위 원격수업 운영 시,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가정학습일 수) 2023학년도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유지

- 단,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2. 학생 평가

? (분리고사실) 학교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고사실 운영 (2층수학실)

- (마스크) 확진자는 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사) 시험 중 식사 시간 포함 시,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 식당 이용 시간 분리 또는 별도 장소 마련 등 동선 분리, 식사 후 화장실(양치 등 개인위생)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필요

?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 부여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질병결석으로 인정점 80% 부여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의)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3년도 정수기 수질검사 3/4분기 결과
다음글 전주시 「그림책 모임 길잡이 파견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