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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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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
작성자 군산서해초 등록일 20.04.17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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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 이전에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군산서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군산서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학생수 감소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축소

나.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따른 방법,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위원의 정수 축소

1)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위원의 구성 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 운영위원회 위원은 15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

  *(변경) 운영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    2명으로 구성

. 온라인 전자투표 방법 설명 구체화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다양화(59조제2)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으로도 선출 가능

  *(변경)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삽입

.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방법제시

  1)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출 방법 다양화(59조제5)

  ? (신설) 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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