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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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해초 | 등록일 | 20.04.17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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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 이전에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군산서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군산서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축소 나.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따른 방법,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위원의 정수 축소 1)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위원의 구성 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운영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 *(변경) 운영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 2명으로 구성 나. 온라인 전자투표 방법 설명 구체화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다양화(제59조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으로도 선출 가능 *(변경)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삽입 다.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방법제시 1)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출 방법 다양화(제59조제5항) ? (신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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