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포
작성자 군산서해초 등록일 19.02.11 조회수 109
첨부파일

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일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10(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0(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전글 2018학년도 제4회(129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홍보 및 회의록 공개
다음글 2018학년도 제4회(129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