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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학원수강 확인증(자유수강권),학원출석확인서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19.01.08 조회수 262
첨부파일

이미 안내받으신 자유수강권 잔액이 발생한 학생만 해당됩니다.

1. 방학 기간 중에 예체능 학원(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 수강비 지원

- 2018학년도 지원금 1인당 6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지원(20191, 2)

2. 지원 신청 방법

- 1, 2월 학원비를 학부모님께서 결제 후 구비 서류를 본교 교무실에 제출

 (6학년은 1월분만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학원 수강 확인증(첨부파일),    학원 영수증(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학원출석부(사본)

- 제출기한: 201927()~2019211() 16시까지

-문의 : 010-220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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