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현수막 등)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21 조회수 62

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6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헌법 아래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 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515()부터 부착·게시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부착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 A후보의 벽보 훼손

- 15,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

함께 만들어가는 2025 군산서해교육,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521

군산서해초등학교장(관인생략)


이전글 2025년 원어민 화상영어 talking class 2기 신청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5년 원어민 화상영어 talking class 2기 신청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