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현수막 등) 훼손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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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1 | 조회수 | 62 |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헌법 아래 보장된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 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년 5월 15일(목)부터 부착·게시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일, A후보의 벽보 훼손 - 15일,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일,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 함께 만들어가는 2025 군산서해교육,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1일 군산서해초등학교장(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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