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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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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56호 초등돌봄전담사 파업으로 인한 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04 조회수 73

초등돌봄전담사 파업으로 인한 돌봄교실 미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26() 초등돌봄전담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총파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학교의 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3, 91조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방해·지배·간섭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초등돌봄전담사의 파업기간(126)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지역돌봄기관을 이용하거나 가족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돌봄 학생들은 1630분까지 도서실을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문의 사항은 각 실 초등돌봄전담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1: 460-0691, 돌봄 2: 460-0692, 돌봄 3: 460-0693)

2024. 12. 3.

군 산 서 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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