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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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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4호] 1, 4학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후 관리 안내
작성자 마리아 등록일 23.11.15 조회수 76
첨부파일

2023학년도 1, 4학년 학생 건강검진을 받은후 보내드린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시고, 검진결과 종합소견에 '정밀검사 요함'으로 판정된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시고 검진결과를 회신란에 기재하여 학교로 보내 주세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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