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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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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5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 현장 적용 안내
작성자 김영기 등록일 23.10.04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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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해초등학교는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에 따라 학교 규칙(생활규정) 개정 전 특례에 의해 세부 내용을 학교의 장이 공표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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