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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1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인한 방역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마리아 등록일 23.09.05 조회수 268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인한 방역 지침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83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2급 감염병‘4급 감염병, 독감과 같은 등급)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확진자 격리 권고를 준수하여 주시고 유증상자는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개인 부담

상황 발생 시 관리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학교에 알림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생, 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교직원도 해당 기간에

등교중지 권고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 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시행한 때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됨

개인 방역 관리

1. 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 실천

-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 수칙 생활화, 유증상 시 신속하게 검사

2. 마스크 권고 상황(원칙적으로 미착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 증상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교내 마스크 착용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9. 5.

군 산 서 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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