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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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해초 | 등록일 | 22.05.13 | 조회수 | 1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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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조 안내 우리 학교는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행복한 즐거운 학교’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각급학교는 1년에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으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사례(예시)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4.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방법
5.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6. 함께 노력해 주세요!!
2022년 5월 13일 군산서해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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