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최선영 등록일 19.03.05 조회수 300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군산서해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9년 3월 7일 ~ 3월 11일까지(5일간)【08:30~16:30 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첨부,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9년 3월 20일 (교육과정설명회 직후 ~ 16:30 )
     (※투표시간은 교육과정설명회 진행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거장소 : 군산서해초등학교 소체육실(2층 강당옆)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명(잔여임기:2019.3.선출일.~2020.3.31.,약1년간)
  라.선거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전투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2019년  3월  5일


                                       군산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학부모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
다음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