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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심사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6.03 조회수 441
첨부파일

. 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받기를 원하는 자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 중 재배치 및 유예(또는 면제), 재취학,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자 

3)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또는 재심의를 희망하는 자  


. 학교 신청 기간 : 2019. 6.3 - 2019. 6.12


다. 제출 서류: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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