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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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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안내사항
작성자 *** 등록일 19.04.26 조회수 206
첨부파일

<관련 홈페이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서비스 : https://cuz.schoolkeepa.or.kr

교육환경평가 서비스 : https://epss.schoolkeepa.or.kr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10

(시행령 제11~15, 시행규칙 제11~13)

 

  설정 범위 (우리학교 보호구역 아래 사진 참고)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주변 유해업소(불법업소) 정비에 관한 협조

- 보호구역내 유해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에 대한 이전폐쇄 조기 실현

보호구역내 절대금지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업 및 가축시장, 납골 및 화장시설,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즉시 정비신고조치

(구체적인 제한 시설 학교홈페이지 게시물 참고)

- 불법업소에 대한 교육지원청, 해당 동 민원행정과에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업주면담 설득 권유로 건전업종 전환 등 자진정비 적극 유도

 

<붙임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O: 해당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NO

행위 및 시설

유치원

초중등

대학()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X

X

X

대기환경보전법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물환경보전법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배출시설, 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X

X

X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X

X

X

악취방지법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 시설

X

X

X

소음·진동관리법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X

X

X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11조제1·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X

X

X

축산법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X

X

X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X

X

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X

X

X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X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O

X

O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O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 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X

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O

초등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X

X

X

한국마사회법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X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O

X

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O

X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X

X

X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X

X

X

공중위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만화대여업

O

X

O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X

화학물질관리법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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