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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03.06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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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였을 경우 회의, 의결을 하는 단체입니다. 본교는 교감, 교사 1인, 학부모 4인, 경찰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오니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운영에 능력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1.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학부모위원 수: 3명(보궐선거)

다. 위촉기간: 2019.3.20.-2020.3.31.(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로 잔여임기까지 위촉)

라. 후보자격: 본교 학부모로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2. 후보자등록 기간: 2019. 3. 7 ~ 3. 14 (8일간)

 

3. 제출장소: 본교 교무실

 

4.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류는 본교 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첨부파일)

 

5. 선출일: 2019. 3. 20.(수) 교육과정 설명회 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15:30~, 교무실)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시,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승인후 선출

 

 

2019. 3.  7.

군 산 서 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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