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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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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0 조회수 88
첨부파일

군산서해초등학교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일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1.15.(수) (1.20. 이후에 다운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장)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5.1.20.(월)~2025.1.24.(금) 오전까지(기한엄수!!)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공제되어 정산되며, 이후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1~6순서로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NEIS 출력 후 서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1부.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의료비 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기부금 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월세명세서(NEIS 출력 후 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2)소속증명서

    3)법인설립허가증

5. 국세청 PDF 출력물

6. 중도입사자 종전(현) 근무지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문의: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군산세무서(063-470-3200) 국세상담센터(126) 상담전화 이용

 *공제자료의 책임은 제출한 본인에게 있으니 공제대상여부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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