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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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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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토,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실시일 3일 전까지, 가정학습의 경우 실시일 1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침>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하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도 가능하다.(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가정학습은 반일 사용 불가함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2.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승인 연락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는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킨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사용 가능 일수: 1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결과 처리> 1.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2.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출입국 사실증명, 선박 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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