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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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9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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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개정·개시일 : 2023.3.23.(목)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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