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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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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4 조회수 139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를 드리니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납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스쿨뱅킹 출금 및 수익자 부담금 카드 자동 납부 기간: 매월 20~ 25

- 수강료는 수강 하는 달에 출금됩니다. (3월 수강분 교육비 -320~ 25일 출금)

- 프로그램이 휴강하였으나 추후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수업 일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환불합니다.

- 4월부터 매월 수강료 납부 안내는 프로그램별 강사를 통해 문자로 안내됩니다.

2.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강사 사정에 의한 휴강, 프로그램 폐지 등)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강사에게 직접 반환 신청 시 반환 처리됨

-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환불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규정 변경으로 다른 법정 감염병과 동일하게 환불하지 않음

* 수강료 납부와 환불규정은 ‘2023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의 지침에 근거함

3.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방과후행정실무사(063-460-0697)에게 문의 바랍니다.

(문의 가능 시간: 12:3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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