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교육공무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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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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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교육공무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1.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3.1.20.(금)~2023.1.26.(목) ※ 위의 일정은 달라질수 있으며, 추후 통보 예정 ※ 기간 내 미제출자는 2022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실시하여아 함 2. 제출대상:교육공무직원 및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 제출방법: 행정실 담당 주무관 박경미에게 증빙서류 제출 가. 나이스 출력물(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신고서 등 출력 후 서명) - 실비보험으로 의료비 지급받은 경우 제외할 것(보험회사에서 국세청 자료 제출) ※ 위 공제신고서별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1번 6쪽 제출증빙서류 목록 참고하여 제출 4.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PDF 출력물, 기타 증빙서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1.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자료 1부. 2. 2022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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