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양가족 신고서 제출 안내(가족수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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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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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 받는 해당 교직원은 연말정산서류 제출 시 부양가족 신고서를 함께 제출 받고자 합니다.
1. 제출기간: 2023.1.18.(수) 8:30 ~ 2023.1.26.(목) 15:00 2. 제출대상: 전체 교직원(교육공무직원 및 학교회계직원 포함) 3. 제출서류: 부양가족신고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해당자: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미군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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