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 서류 관련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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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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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관련 서류 제출방법입니다. 1. 2일 이내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 제출 2. 3일 이상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필수)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출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 출석으로 인정하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청첩장, 입양확인서, 장례확인서 중 한 가지 제출 (아래 경조사 일수에 토ㆍ일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 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5.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 서로 해당학기 결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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