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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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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 서류 관련 제출 방법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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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관련 서류 제출방법입니다.

1. 2일 이내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 제출

2. 3일 이상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필수)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출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 출석으로 인정하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청첩장, 입양확인서, 장례확인서 중 한 가지 제출 (아래 경조사 일수에 토ㆍ일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

                              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구 분

대 상

출석인정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5.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 서로 해당학기 결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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