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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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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양가족 신고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20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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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 받는 해당 교직원은 연말정산서류 제출 시 부양가족 신고서를 함께 제출 받고자 합니다.

 

1. 제출기간: 2021.1.21.~2021.1.28.(7일간)

※ 연말정산기간 공무원은 2021.1.21~1.26.까지 제출 바랍니다.

2. 제출대상: 전체 교직원(교육공무직원 및 학교회계직원 포함)

3. 제출서류: 부양가족신고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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