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등교중지 안내문 및 가정내건강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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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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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천식,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아래내용의 기준을 학생 등교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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