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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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4139 |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 다. 나.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때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최대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예) 일반교외체험학습으로 3일 사용했으면 가정학습으로 27일 사용가능 다. 교외체험학습 허가일 수가 초과 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붙임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해주세요 나. 체험학습이 종료 된 후 7일 이내에 붙임의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반일(4시간)도 가능하며 반일 두 번이면 1일로 계산합니다. 라. 형제가 같이 신청할 때에도 각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3. 유의사항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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