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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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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4 조회수 4139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 다.

.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일 때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 최대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교외체험학습으로 3일 사용했으면 가정학습으로 27일 사용가능

. 교외체험학습 허가일 수가 초과 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붙임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해주세요

. 체험학습이 종료 된 후 7일 이내에 붙임의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반일(4시간)도 가능하며 반일 두 번이면 1일로 계산합니다.

. 형제가 같이 신청할 때에도 각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3. 유의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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