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1단계 | 2단계 | 3단계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밀집도) 초등학교 1/3 유지 |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원격수업 ▷학생 참여 방법: 1~2학년- EBS방송+학습 꾸러미, 3~6학년- e-학습터 - (피드백) 1~2학년: 학급별 선택한 플랫폼 활용/ 3~6학년: e-학습터 Q&A 활용 ▷출결처리방법 - 1~2학년: 학급별 안내(문자메세지, SNS, 유선 통화 등) - 3~6학년: 학습 콘텐츠(e-학습터) 로그인 기록, 진도율(60%이상) ※ 원격학습 불가시: 학습활동 결과물(교과서, 배움공책, 학습꾸러미 등) 또는 학부모 확인서를 등교개학 후 제출 ○ 등교수업
▷학교 내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 운영
- 교육과정 운영 시정, 시차 급식, 시차 등교 및 실내 입구 분산 운영: 1학기와 동일
▷출결처리방법
- 개인단위 등교중지 학생*의 대체학습 제공: 학급 누리집 코로나 19 학습지원방 또는 e-학습터 대체학습방 활용 *등교중지 대상 학생: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 출결증빙자료: 확진-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격리통지서(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의심증상- 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통지 사본 등 ②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사전 신청서 제출, 활동 후 보고서 제출 ○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격학습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 후 학교 생활기록부에 종합적으로 기재 ※ 등교 중지 등으로 결석했을 경우 등교 후 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