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자료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시행령 제11조~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 ※ 설정 범위 (☆우리학교 보호구역 뒷면 참고)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주변 유해업소(불법업소) 정비에 관한 협조 - 보호구역내 유해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에 대한 이전?폐쇄 조기 실현 ? 보호구역내 절대금지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업 및 가축시장, 납골 및 화장시설,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즉시 정비ㆍ신고조치 (구체적인 제한 시설 학교홈페이지 게시물 참고) - 불법업소에 대한 교육지원청, 해당 동 민원행정과에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업주면담 설득 ? 권유로 건전업종 전환 등 자진정비 적극 유도 <관련 홈페이지> ※ 교육환경보호구역 서비스 : https://cuz.schoolkeepa.or.kr ※ 교육환경평가 서비스 : https://epss.schoolkeepa.or.kr
2020. 6. 16. 군 산 서 해 초 등 학 교 장 <붙임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NO | 행위 및 시설 | 유치원 | 초중등 | 대학(원) | 관련 법령 | 1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 X | X | X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X | X | X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X | X | X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 악취 배출 시설 | X | X | X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 소음·진동 배출 시설 | X | X | X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X | X | X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X | X | X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 10 | 도축업 시설 | X | X | X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 가축시장 | X | X | X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 | 제한상영관 | X | X | X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 |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X | X | X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X | X | X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 15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 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X | X | X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X | X | X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 | 담배자동판매기 | O | X | O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 19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O | X | O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0 | 게임물 시설 | X | X | O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21 |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O | 초등 | O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X | X | X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23 | 사행행위영업 | X | X | X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 | 노래연습장업 | O | X | O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O | X | O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X | X | X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 | 숙박업 및 호텔업 | X | X | X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28 | 만화대여업 | O | X | O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 29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X | X | X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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