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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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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5 조회수 853
첨부파일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자료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10

(시행령 제11~15, 시행규칙 제11~13)

  설정 범위 (우리학교 보호구역 뒷면 참고)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주변 유해업소(불법업소) 정비에 관한 협조

- 보호구역내 유해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에 대한 이전폐쇄 조기 실현

보호구역내 절대금지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업 및 가축시장, 납골 및 화장시설,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즉시 정비ㆍ신고조치

(구체적인 제한 시설 학교홈페이지 게시물 참고)

- 불법업소에 대한 교육지원청, 해당 동 민원행정과에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업주면담 설득 권유로 건전업종 전환 등 자진정비 적극 유도

<관련 홈페이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서비스 : https://cuz.schoolkeepa.or.kr

교육환경평가 서비스 : https://epss.schoolke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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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군 산 서 해 초 등 학 교 장

 

 

 

<붙임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NO

행위 및 시설

유치원

초중등

대학()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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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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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물환경보전법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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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배출시설, 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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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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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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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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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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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가축전염병 예방법11조제1·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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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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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축산물 위생관리법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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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축산법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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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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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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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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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X

X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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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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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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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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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 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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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O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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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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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한국마사회법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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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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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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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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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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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만화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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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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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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