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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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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인터넷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5 조회수 249
첨부파일

2020년 초.중.고 학생 인터넷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를 안내장과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연락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서를 2020.6.16.(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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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 <2020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인터넷사용료 지원>과 관련한 지원기준 안내드립니다.

 

* 지원자격 및 내용

1.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초··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학생 중 최연소자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형제·자매 중복 시 최연소자 소속학교 학생을 선정·지원 )


2.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 난민법 시행령13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교육비 추천서 제출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자녀


3. 지원결정

-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일괄선정 후 학교 안내

- 2019년도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선정에 의해 선정된 지원자는 2020년도에도 계속 지원(승계-별도 신청 없음)

계속지원에 따른 승계 시 통신사 등 변경처리 안됨(통신사 변경 기간에 신청할 것- 11월 변경 가능)

- 지원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 시 최연소자 소속학교 학생을 선정·승계지원


4. 지원기간 : 2020. 72021. 6월 사용분

- 청구분 기준 : 2020. 82021. 7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2021. 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 후 종료

 

5. 지원내용 : 통신료 월 17,600 위 지원기간 동안 대납

- 유해차단 서비스 비용 별도 지원

    

* 지원 제외 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지원 사회복지시설 거주 학생(도교육청에서 별도관리)

- 모든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등에서 인터넷 사용료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가구

- 컴퓨터 미보유 가구

   (테블릿 PC, 노트북 활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인터넷 무료 사용(결합상품 가입, 공동이용) 등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

- 지원 불가상품(광기가 등 미협약 요금제 가입 등) 가입 및 기타 지원받기를 거부하는 학생

- 정보화 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 프로그램 미설치 경우

 

*  협약 통신사 제공 서비스 및 유의사항

1. 협약 통신사(8) : KT(케이티),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전북방송,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금강방송, 군산방송

2. 제공 서비스 : 지원 기간 협약 지원대상 상품 인터넷 사용료 대납

3.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 학부모가 직접 가입내용 확인 후 학교에 직접 신청

- 통신사별 지원 가능 요금제(협약 지원대상)인지 사전확인 후 가입

기존 이용자는 통신사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요금제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 요금제로 변경 후 신청(지원 가능 요금제 상품만 지원)

- 기가급 이상 인터넷 요금제,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는 학부모 추가금액 발생 또는 미지원 될 수 있음(통신사별로 상이함 해당 통신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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