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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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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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1. 대상: 만 9~18세 (2011년생은 2020학년도의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청소년 중 원하는 학생만 신청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2. 청소년증의 기능 1)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공적 마스크 구입시에도 사용 가능 2)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3)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3. 신청방법 1) 가정에서 한글(워드) 작업이 불가능하며 3cm×4cm 모자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실물 사진이 있는 경우 - 가까운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주소지의 읍면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가능) 2) 가정에서 한글(워드) 작업이 가능하며 사진 파일(jpg)이 있는 경우 - 붙임1) 의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파일(jpg)를 5월 8일(금)까지 아래의 메일로 전송 (roundnround@naver.com) ->서해초 생활담당 교사의 메일입니다. - 이 경우 담당 교사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단체 접수한 뒤 청소년증을 수령해 올 예정입니다. 찾아온 청소년증은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혹은 신청시 가정으로 직접 등기수령 하셔도 됩니다.(등기비 본인부담) 4. 발급비용 : 무료 (등기 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본인부담) 5. 신청 기간: 읍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시 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 학교에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서 신청할 경우 5월 8일까지 신청서를 담당교사에게로 (roundnround@naver.com)로 전송
5. 청소년증 이용 유의사항 ㅇ신청서 작성시 교통카드 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붙임2의 교통카드 소개 파일을 참조) ㅇ교통카드 기능에 선불카드 기능이 있으니 유의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ㅇ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ㅇ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 ㅇ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ㅇ자신의 신분증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신청서-> 붙임파일 참고해 주세요 -교통카드 신청시 선택지 안내-> 붙임파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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