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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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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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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청소년증 개요1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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