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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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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03 조회수 277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0 32() 320()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0 32() 320()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0.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무상

급식

(중식)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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