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직원 연말정산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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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08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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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직원 연말정산 실시 안내
아래 내용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제출부탁드립니다. 추후 변경되는 내용은 수정하여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출기간: 2020.1.20.(월) - 1.22.(수) 2. 제출내용: - 나이스 연말정산 신청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지급명세서-해당자에 한함) 서명 제출 - 홈택스 PDF 파일 출력물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보이게) 3. 주요안내사항 가.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이내 금액으로 포함 가능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실손의료보험금으 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확인 or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불필요한 정보제공이라 판단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제외) (실손보험금을 당해연도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청구한 년도에 의료비에서 차감시켜야 함)
*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 입력 방법* "홈택스: MY홈택스 로그인-실손의료보험금 조회-출력" "나이스: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실손의료보험금여부 Y체크,지급건수,지급금액 등 세부사항 입력, 사업자번호는 입력안해도 됨) -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하여 첨부
나. 기부금 공제 -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먼저 사용되고, 그 후 해당년도 기부금이 사용됨 다.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만 공제(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그 이하 자녀는 제외)
붙임: 연말정산 PDF파일 나이스로 업로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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