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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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10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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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받기를 원하는 자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 중 재배치 및 유예(또는 면제), 재취학,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자 3)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또는 재심의를 희망하는 자 나. 학교 신청 기간 : 2019. 10.14. - 2019.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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