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및 학교폭력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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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9.18 | 조회수 | 410 | |||||||||||||||||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법률 주요 개정 내용 ① 학교장 자체해결 조항 신설 (학교폭력예방법 13조의 2), 전담기구에서 학교의 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14일 이내, 7일 연장가능) (2019.09.01.부터 시행)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폐지 ⇒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③ 학교 내 전담기구는 학부모 3분의 1이상 포함. ④ 재심 폐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나머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기존의 전담기구 : 가행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 조사 개정 후 전담기구 :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 조사,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 측에서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가능 사안 (추가 설명)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자체해결 가능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으로 서면으로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피해자 기준에서 지속성의 여부를 판단)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학생에 조치받은 사안 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 ➡ 위의 네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음. ➡ 피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 상담시 학교자체해결을 강요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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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부모님의 관심으로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학교폭력의 유형
나.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징후 •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한다.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역할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바른 언행을 사용한다. • 지나친 방임이나 과잉보호보다는 애정을 갖고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인권(인격)존중,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킨다. •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다. •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 교환을 한다. •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 학교폭력 예방 요령 • 평소 모욕적인 말투, 잘난 체하는 행동을 삼갑니다. • 예의를 지키고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합니다. • 사소한 협박이나 폭행이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의합니다. • 귀중품 및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대처 요령 • 큰소리로 싫다고 말하고 큰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 위급할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도망갑니다. •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 및 관심이 필요합니다 ❏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 조퇴가 잦아집니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갑니다. • 멍자국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합니다. ❏ 우리 아이가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 다른 학생을 종종 괴롭히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집니다. ❏ 부모님의 바른 대처 방법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무엇보다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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