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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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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및 학교폭력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9.18 조회수 320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법률 주요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조항 신설 (학교폭력예방법 13조의 2), 전담기구에서 학교의 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14일 이내, 7일 연장가능) (2019.09.01.부터 시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폐지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학교 내 전담기구는 학부모 3분의 1이상 포함.

재심 폐지 가해자, 피해자 모두 행정심판 청구 가능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201991일부터 시행함. 나머지는 202031일부터 시행함.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법 제13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제2항 제4(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그 밖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의 전담기구 : 가행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 조사

개정 후 전담기구 :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 조사,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 측에서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가능 사안 (추가 설명)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자체해결 가능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으로 서면으로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피해자 기준에서 지속성의 여부를 판단)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학생에 조치받은 사안 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

위의 네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음.

피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 상담시 학교자체해결을 강요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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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모님의 관심으로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신체를 때려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장난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못 어울리도록 막는 행위 등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

.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징후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한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역할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바른 언행을 사용한다.

지나친 방임이나 과잉보호보다는 애정을 갖고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인권(인격)존중,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킨다.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다.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 교환을 한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학교폭력 예방 요령

평소 모욕적인 말투, 잘난 체하는 행동을 삼갑니다.

예의를 지키고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합니다.

사소한 협박이나 폭행이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의합니다.

귀중품 및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대처 요령

큰소리로 싫다고 말하고 큰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위급할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도망갑니다.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 및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몸이 아프다며 학교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 조퇴가 잦아집니다.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갑니다.

멍자국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괴롭히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집니다.

부모님의 바른 대처 방법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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