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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작성자 최지혜 등록일 20.06.16 조회수 170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실시

- 관련근거 : 실종아동법 제7조의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주       관 : 전주 완산경찰서

- 신청인원 : 새싹반 14, 꿈나무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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