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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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20.10.05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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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본교 생활규정개정 심의윈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주서천초등학교 생활규정(2019 개정) 각 조항을 읽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은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신 후 1015()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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