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가이드라인 폐지(2024. 5.1기준)에 따른 출결관련 규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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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천초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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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이드라인 폐지,출결변동사항- 출석인정 기간은 기존 5일에서 의사소견일자로 변경> <코로나관련 2024.5월 1일자부터 적용 - 코로나 가이드라인 폐지,출결변동사항- 출석인정 기간은 기존 5일에서 의사소견일자로 변경> 기존-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변경-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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