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가이드라인 폐지(2024. 5.1기준)에 따른 출결관련 규정 변경.
작성자 전주서천초 등록일 24.04.30 조회수 2199

코로나 가이드라인 폐지,출결변동사항- 출석인정 기간은 기존 5일에서 의사소견일자로 변경>

<코로나관련 2024.5월 1일자부터 적용 - 코로나 가이드라인 폐지,출결변동사항- 출석인정 기간은 기존 5일에서 의사소견일자로 변경>
 
기존-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변경- 출석인정 :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