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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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지은 | 등록일 | 20.10.30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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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안내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 를 희망하는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 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대상자 선정 및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3일까지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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