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안내
작성자 서지은 등록일 20.10.30 조회수 249

2020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안내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

를 희망하는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112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이 재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

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대상자 선정 및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3일까지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