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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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동중 | 등록일 | 24.11.27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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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 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교직원 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지침」및 관련 홍보물을 안내하니, 학교 및 소속기관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공공2부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대상: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공기관(사립학교 제외) 나. 시행일시: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일시 06:00 ~ 21:00까지 다. 시행방식: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홍보(영상)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부서자료실(문예체건강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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